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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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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공인시험성적서

KOLAS 공인시험성적서, 의뢰 전에 무엇을 대조해야 하는가?
등록일 : 26-08-12 11:23 조회수 : 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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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명인증입니다. 시험을 의뢰할 때 공인성적서로 받을지 일반 시험성적서로 받을지 묻는 질문이 돌아옵니다. 같은 기관에서 같은 장비로 같은 시험을 하는데 성적서가 갈립니다.

KOLAS 공인시험성적서는 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이 그 인정범위 안의 시험방법으로 수행해 발행하는 성적서입니다. 갈림길은 기관의 이름이 아니라, 의뢰하려는 시험이 그 기관의 인정범위에 들어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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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성적서가 필요한지부터 판단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제출처입니다. 정부 과제나 조달 제출, 대기업 납품, 해외 거래처 요구처럼 제출 요건이 문서로 정해진 경우에는 공고문과 규격서, 발주서 원문을 직접 봐야 합니다. 공인성적서라고만 적혀 있는지, 특정 규격 번호를 지정하고 있는지, 발행 기관에 조건이 붙는지가 문서마다 다릅니다. 내부 검증이나 설계 확인이 목적이라면 공인 여부를 따질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출처가 공인성적서를 명시했는데 일반 성적서를 받아 두면 다시 시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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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범위를 대조하는 다섯 가지

KOLAS는 한국인정기구의 영문 약칭으로, 「국가표준기본법」과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인기관 인정제도를 운영합니다. 시험기관의 인정 요건으로는 KS Q ISO/IEC 17025가 적용됩니다. 검사기관이나 의료시험기관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기관 유형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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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기관을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되, 인정의 효력은 인정범위에 한정됩니다. 공인기관이라는 이름만으로 그 기관에 맡긴 시험 전부가 공인성적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조할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시험방법과 적용 규격 번호, 시험항목, 시료와 품목 범위, 시험을 수행하는 소재지, 그리고 인정서의 유효기간입니다. 규격 번호만 맞고 시험항목이나 소재지가 다르면 그 시험은 인정범위 밖에 놓입니다.

확인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정기구가 공인기관 검색 서비스에서 기관별 인정범위와 소재지,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적용 규격 번호를 들고 이 목록을 대조해 두면 성적서 종류를 두고 뒤늦게 조정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인정범위 밖의 시험이라고 해서 시험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KOLAS 공인성적서로는 발행할 수 없고 비공인 시험성적서로 발행됩니다. 문서 명칭은 기관마다 다르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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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제출할 때 따져야 할 것

해외 바이어가 ISO/IEC 17025 인정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했다면, 시험을 잡기 전에 그 규격과 시험항목이 인정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KOLAS는 국제 상호인정 체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정기구 사이의 상호평가로 동등성을 확인하는 구조여서, 인정범위 안에서 발행된 공인성적서는 다른 서명 인정기구 체계에서 국제적인 수용성을 얻습니다. 참여국 시험기관이 발행한 모든 성적서가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호인정과 강제인증은 층이 다릅니다. 시험 결과의 기술적 신뢰성을 다루는 체계여서, 수입국이 자국 지정기관의 시험이나 별도의 등록 절차를 요구한다면 그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제품군과 국가별 요구사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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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단계에서 목적을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시험기관에 견적을 요청할 때 어디에 제출하는 성적서인지 함께 알려 주면, 필요한 성적서 종류와 시험 범위를 역으로 잡아 줍니다. 성적서를 받은 뒤에 요건이 맞지 않아 다시 시험하는 상황이 이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공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일정과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기관과 규격, 시료 구성에 따라 편차가 있어 견적 단계에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희명인증 드림. 


희명인증은 신뢰성시험과 IP시험, 출장시험, KC 안전인증 및 전자파 적합성평가 대행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KS Q ISO/IEC 17025. 개별 성적서의 공인 여부는 발행기관의 유효한 인정범위와 성적서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