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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안전인증

공장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2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 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중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합니다.

KC 안전인증 대상 제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제3조 관련)
분류 품목 세부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①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코드(공칭단면적이 0.5mm2 이상 6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④ 코드세트
비고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전자기기용 스위치 가.스위치 ① 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④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⑥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⑦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⑧ 제어회로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전자개폐기 ①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① XㆍY 커패시터
(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형광등용 커패시터(용량이 0.1μF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10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①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② 상호연결커플러(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
③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④ 케이블릴(단상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 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가.퓨즈 ① 퓨즈(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인 것으로 소형퓨즈인 것에 한정한다)
② 온도퓨즈(동작온도가 80 ℃ 초과 280 ℃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차단기 ① 기기보호용 차단기(정격전류가 125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ㆍ과부하보호ㆍ단락겸용보호 겸용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6.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① 전압조정기    ② 가정용 소형변압기    ③ 교류어댑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7.전자기기 가. 전기청소기 ① 진공청소기    ② 물흡입청소기    ③ 전기바닥청소기
④ 전기표면세척기    ⑤ 스팀청소기    ⑥ 스팀해빙기    ⑦ 고압세척기(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① 전기다리미    ② 스팀다리미    ③ 바지 프레스기    ④ 주름펴기    ⑤ 다림질 프레스
다. 주방용 전열기구 ① 전기레인지    ② 전기오븐기기    ③ 전기거치식그릴    ④ 전기호브    ⑤ 전기곤로
⑥ 전기가열기    ⑦ 전기토스터    ⑧ 전기프라이팬    ⑨ 전기휴대형그릴    ⑩ 전기고기구이기    ⑪ 와플기기    ⑫ 핫플레이트
라.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① 전기세탁기    ② 전기탈수기
마. 모발관리기 ① 모발건조기    ② 전기머리인두    ③ 모발말개
바.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① 전기보온기    ② 전기주온기    ③ 전기온장고
비고 :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전기칼갈이    ⑫ 전기깡통따개    ⑬ 전기칼    ⑭ 커피분쇄기    ⑮ 빙삭기
⑯ 전기고기갈개    ⑰ 전기국수제조기    ⑱   전기육절기    ⑲ 전기골절기    ⑳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아. 전기액체 가열기기 ① 전기밥솥    ② 전기보온밥솥    ③ 전기주전자    ④ 전기냄비    ⑤ 전기물끓이기
⑥ 전기약탕기    ⑦ 커피메이커    ⑧ 전기스팀쿠커    ⑨ 달걀조리기     ⑩ 우유가열기
⑪ 젖병가열기    ⑫ 요구르트제조기    ⑬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자.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① 전기요    ② 전기매트    ③ 전기카펫    ④ 전기장판     ⑤ 전기침대
비고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① 전기방석    ② 전기찜질기    ③ 발보온기
비고 :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카. 전기온수기 ① 전기온수기(끊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순간온수기
타. 전기냉장ㆍ냉동기기 ① 전기냉장·냉동기기    ② 제빙기    ③ 아이스크림프리저    ④ 전기냉수기
비고 :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파. 전자레인지 ①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 전기충전기 ① 전기충전기
비고 : 교류전원 30V 초과 250V 이하에서 사용 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거. 전기건조기 ① 회전형 전기건조기    ② 손건조기    ③ 전기건조기    ④ 의류관리기
비고 : 손,발,의류,농산물,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너. 전열기구 ① 전기스토브    ② 전열보드    ③ 전기라디에이터    ④ 전기온풍기 ⑤ 축열식 전기난방기
⑥ 전구모양 히터    ⑦ 펠릿 스토브 (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더. 전기 마사지기 ① 전기마사지기
러. 냉방기 ① 냉방기
머. 유체펌프 ① 유체펌프    ② 전기온수펌프
비고 :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버. 전기 가열기기 ① 납땜인두    ② 납땜제거인두    ③ 권총형납땜기    ④ 열가소성도관용접기    ⑤ 필름접착기
⑥ 플라스틱절단기    ⑦ 페인트제거기    ⑧ 가열총
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① 전격살충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 전기욕조 ① 소용돌이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한다)② 반신⦁전신욕조 ③ 발욕조
저. 팬, 레인지후드 ① 선풍기    ② 송풍기    ③ 환풍기    ④ 레인지후드    ⑤ 전기냉풍기
비고 :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처. 화장실용 전기기기 ① 자동세정건조식변기    ② 전기변좌    ③ 오물흡입기
커. 가습기 ① 가습기
터.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 정격입력이 10kW 이하
8.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① 전기드릴    ② 전기드라이버    ③ 전기그라인더    ④ 포리셔    ⑤ 전기샌더
⑥ 전기원형톱    ⑦ 전기햄머    ⑧ 전기금속가위    ⑨ 전기테이퍼    ⑩ 전기왕복톱
⑪ 전기진동기    ⑫ 전기체인톱    ⑬ 전기대패    ⑭ 전기잔디깎이    ⑮ 전기못총    ⑯ 라우터    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비고 :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9. 오디오 · 비디오 · 응용기기 대상 없음
10. 정보․통신.사무기기 가. 직류전원장치 ① 직류전원장치    ②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 거치대를 포함한다)
비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단전지 (2021년2월8일부터) ① 단전지
비고 :
1.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 Wh/L 이상, 충전전압 4.4 V 이상 되는 리튬이차 단전지만 해당된다.
2.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리튬이차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1. 조명기기 가.램프홀더 ① 형광램프 홀더    ② 에디슨 나사형홀더    ③ 기타 램프 홀더    ④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나. 일반조명기구 ① 형광등기구    ② PLS조명기구    ③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④ LED등기구    ⑤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⑥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다.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①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②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③ 네온변압기    ④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라.안정기 내장형램프 ①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제외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