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E인증

PSE인증
일본 전기용품마크로 일본 내 사용되는 모든 전기 전자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안전인증 마크로 2001년부터 시행된 법정 강제인증제도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METI가 주관하는 강제성을 가진 전기용품안전인증으로 품목에 따라
동그라미마크(써클), 마름모마크(다이아몬드)로 나뉘어지며 국내에서는
PSE안전인증 중 써클만 가능하며 다이아몬드 인증은 일본에서 직접 시험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함은 물론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 및 장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일본경제 산업성(METI)의 지침을 충족하는
인정기관에서 평가 및 동제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승인검사에 의한
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반드시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해야하며, 이에 따라 PSE마크를 표시해야합니다.
| PSE인증 대상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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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기용품 (SP:Specified Products) :116개 품목 |
전선, 휴즈, 배선기구(스위치, 차단기, 플러그, 소켓아웃렛,조인트박스 등), 전류제한기, 변압기/안정기, 전열기구 (전기좌변기, 온장고, 온수기, 사우나, 히터 등), 전동력응용기계기구(펌프, 마사지기, 자동판매기 등), 고주파탈모기, 전기치료기, 살충기, 직류전원장치, 휴대발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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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NP:Non-Specified Products): 341개 품목 |
전선관, 소형교류전동기, 전열기기(족온기, 전기방석, 전기담요, 손난로, 오븐, 밥솥 등의 대부분의 전열기기), 전동력응용기계기구(냉장고, 냉동고, 믹서, 전자시계, 냉방기, 온풍기, 청정기, 가습기 등의 대부분의 전동력응용기구), 광원/광원응용기구(프린터, 영사기, LED 램프 및 등기구, 형광등, 복사기 등), 전자응용기계기구(음향기기, 텔레비전, 계산기, 오락기 등), 교류용전기기계기구, 리튬이온축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