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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E인증·EMC·LVD·MD

#CE인증 #유럽CE인증

유럽 CE인증 마킹의 구조, 인증서를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일 : 26-09-11 11:00 조회수 : 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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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럽CE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서가 나오면 스티커를 붙인다는 순서로 이해하면 제도의 구조가 어긋납니다. CE는 대부분의 경우 제조자가 제품 적합성을 입증하고 선언하는 과정의 마지막 표시입니다.「규정 (EC) No 765/2008」은 CE 마킹을 제조자가 해당 제품이 CE 부착을 규정한 EU 조화법령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표시로 정의합니다. 품질 등급을 보증하는 마크도, EU 제조품이라는 원산지 표시도, EU 기관이 모든 제품에 발급하는 인증서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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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품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 제30조 제2항은 CE 마킹을 그 부착이 특정 EU 조화법령에서 정해진 제품에만 붙이도록 하고 그 밖의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유럽에 수출하니 일단 CE부터 붙이자는 접근이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상 지침이 없는 일반 공산품은 일반제품안전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CE 마크를 붙일 수 없습니다.

전기전자제품이라면 저전압과 전자파적합성, 무선장비, 유해물질 제한 관련 법령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적용 여부는 제품명이나 HS코드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설계와 기능, 전원, 사용 환경, 사용자, 위험요인, 의도된 용도를 조화법령의 적용 범위와 대조해 판단합니다. 하나의 제품에 여러 법령이 동시에 걸리는 일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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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일 수 있는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 제30조 제1항은 CE 마킹을 제조자 또는 그 권한대리인만이 부착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조자가 EU 안에 있든 한국처럼 EU 밖에 있든 제품 적합성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집행위원회의 Blue Guide는 EU 외에 설립된 제조자도 적합성과 CE 부착에 궁극적 책임을 진다고 설명합니다.

수입자와 유통업자는 다른 책임을 집니다. 유통업자는 필요한 문서와 CE 표시가 있는지 주의의무를 갖고 확인하고 시장감시 당국에 협력해야 합니다. 적합성선언서와 기술문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자나 EU 내 권한대리인, 특정 상황의 수입자가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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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단계로 흐릅니다

유럽 집행위원회가 제시하는 기본 흐름은 여섯 단계입니다. 먼저 제품에 적용되는 지침과 규정, 적합성 추정에 활용할 조화표준을 식별하고, 각 법령의 필수요건 중 해당 제품에 걸리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가 제3자 적합성평가 필요 여부 판단입니다. 법령과 제품 분류, 위험도, 적합성평가 모듈에 따라 제조자 자체평가로 되는지 통지기관이 필요한지 정해집니다.

네 번째로 설계 검토와 위험분석, 시험, 검사, 품질관리를 수행해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조화표준을 적용하면 관련 필수요건에 대한 적합성 추정이 가능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기술문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마지막에 적합성선언서에 서명하고 CE 마킹을 붙입니다. 통지기관이 생산관리 단계에 관여했다면 그 식별번호가 CE 마크 뒤에 따라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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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기관은 언제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3자 기관이 항상 개입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적용 법령의 적합성평가 절차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EU 회원국이 지정한 통지기관이 관여합니다.

통지기관은 회원국이 특정 제품의 시장 출시 전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독립 기관이고, 집행위원회가 목록과 식별번호를 NANDO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합니다.

단순 시험기관이나 민간 컨설팅사, EU 밖 일반 시험소가 곧 통지기관인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 법령과 적합성평가 모듈에 대해 지정된 기관인지 NANDO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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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서와 기술문서는 보관하는 문서입니다

EU 적합성선언서는 제조자가 제품이 적용 법령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그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한다는 법적 문서입니다. CE 마크만 붙이고 선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절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선언서에는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제품 식별정보, 적용 EU 지침과 규정, 적용한 조화표준, 해당하는 경우 통지기관의 명칭과 식별번호, 서명권자 정보와 작성일이 들어갑니다.

기술문서는 인증서가 아니라 제조자가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축하는 근거 파일입니다. 제품 설명과 설계도면, 회로도, 부품 구성, 적용 법령과 표준 목록, 위험분석, 시험성적서, 사용설명서와 라벨 시안이 담깁니다.

두 문서 모두 미리 제출해 사전 허가를 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시장 출시 전에 작성해 보관하다가 시장감시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제공합니다. 보관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날부터 10년이며 제품군 전체가 아니라 개별 제품의 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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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성적서는 기술문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서 하나가 기술문서와 위험평가, 선언서, 라벨, 사용설명서, 적합성평가 절차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제품에 여러 지침과 규정이 동시에 걸린다면 각 법령의 적용 범위와 필수요건을 포괄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감시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시정 요구와 표시·문서 보완, 판매 제한이나 금지, 시장 철수, 이미 공급된 제품의 회수, 회원국 국내법상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MC 지침 2014/30/EU는 CE 부착 위반과 미부착, 적합성선언서 미작성이나 부정확 작성, 기술문서 부재나 불완전, 제조자와 수입자 정보 누락을 공식적 부적합 사유로 열거합니다. 구체적인 벌금이나 형사처벌 수준은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정하므로 EU 전체의 단일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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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CE 마킹은 원칙적으로 EU 단일시장과 유럽경제지역에서 적용됩니다. EEA는 EU 27개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를 포함합니다.

영국은 CE가 완전히 폐지되고 UKCA만 필요하다는 설명을 보게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단순화된 표현입니다. 영국 정부는 2024년 개정 규정에 따라 다수 제품 규정에서 CE 마킹을 그레이트브리튼 시장에 UKCA와 함께 또는 대신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모든 제품군에 무기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제품별 법령과 영국 시장 가이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 방향은 분명합니다. UKCA는 EU와 EEA, 북아일랜드 시장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EU와 EEA 판매에는 해당 조화법령에 따른 CE 마킹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명인증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KC인증 마크, 제도별 표시 항목과 통합 표기

 

 

희명인증은 CE 인증 대행과 EMC·LVD·MD 관련 시험 지원, 국내 KC 안전인증 및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제도의 기본 구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품별 적용 법령과 최신 조화표준, 적합성평가 모듈, EU 내 경제운영자 요건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근거 : Regulation (EC) No 765/2008 제2조·제30조, Decision No 768/2008/EC 부속서 I, Regulation (EU) 2019/1020, Directive 2014/30/EU 제39조, Directive 2014/35/EU, EU Blue Guide 2022, 유럽 집행위원회 CE 마킹 및 통지기관 안내, 영국 정부 UKCA 안내.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