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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KC인증

#조명인증 #kc인증

조명인증은 KC안전인증, KC전자파인증, 효율이 한 제품에서 만나는 자리
등록일 : 26-08-27 12:58 조회수 : 1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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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명인증입니다. 전기용품 가운데 세 제도가 한 제품에 동시에 걸리는 대표 품목이 조명입니다. 감전과 화재를 다루는 전기용품 안전관리, 전자파를 다루는 적합성평가, 소비전력을 다루는 에너지효율이 각각 별도의 법률과 창구를 갖고 조명기기를 지목합니다. 세 제도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안전인증을 받았다고 전자파 절차가 면제되지 않고, 효율등급 신고가 앞의 둘을 갈음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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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쪽 배치

시행규칙 별표 3의 안전인증대상 조명기기에는 램프홀더와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안정기내장형램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별표 4의 안전확인대상에는 백열등기구와 방전램프, 백열등기구 외의 조명기구, 방전램프 외의 램프가 들어 있습니다. LED 등기구는 일반조명기구 쪽에서, 컨버터내장형 LED램프는 안정기내장형램프 쪽에서 검토됩니다. 형광램프와 백열전구는 별표 4의 램프 항목에 놓입니다.

품목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구간도 있습니다. LED 제품은 광원 단품인지, 컨버터를 포함한 완제품인지, 등기구인지, 기존 등기구에 끼우는 교체형인지에 따라 대조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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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로 유무는 전자파 쪽 기준입니다

조명기기에서 전자회로 유무가 자주 언급되는데, 이것이 안전제도의 구분 기준이라고 이해하면 어긋납니다. 안전 쪽 분류의 출발점은 시행규칙 별표의 품목명과 제품 구조입니다.

전자회로가 실질적인 판단 요소로 작동하는 곳은 전자파 적합성평가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램프와 컨버터가 없고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부품이나 회로가 없는 단순 기구물 등기구를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LED램프를 장착하되 별도 전자파 발생 회로가 없는 등기구도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회로는 법에 정의된 용어라기보다 전자파 발생 가능성을 만드는 회로와 부품을 뜻합니다. LED 구동용 컨버터와 드라이버, 전자식 안정기, 터치나 전자식 스위치, 센서와 조광 회로, 전원변환 회로, 무선 모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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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의 유형

조명기기류는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1의 조명기기 항목에서 검토됩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공개한 범위에는 형광등기구와 LED등기구류, 일반등기구류, 안정기와 컨버터 및 램프제어장치, 안정기 또는 컨버터 내장형 램프, 체인형 조명기구와 조광기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조명기기류는 자기적합확인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류 전원 LED 센서등을 LED등기구류의 자기적합확인 대상으로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선 조광 기능이 들어가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밝기나 색을 조절하는 기능 자체는 단순하더라도 그것을 무선으로 수행하면 전파를 이용하는 기자재에 해당할 수 있어, 적합인증이나 적합등록 대상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원어댑터를 세트에 넣어 파는 경우에도 조명 본체와 별개로 어댑터의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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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쪽은 램프 품목이 중심입니다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된 조명 품목은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직관형 LED램프입니다.

컨버터내장형 LED램프는 교류 220V, 60Hz 일반조명용 제품을 기본 적용 범위로 하고, 광효율과 입력전력, 역률, 광원색, 연색성, 초기광속, 소비효율등급을 표시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품목이라는 것과 최저소비효율기준이 걸린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품목별로 적용범위와 측정방법, 등급 부여 기준이 운용규정 별표에 정해져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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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제도가 겹치는 지점

교류 220V 컨버터내장형 LED램프가 세 제도를 모두 검토하게 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안전 쪽은 안전인증 절차로, 전자파 쪽은 적합성평가 체계로, 효율 쪽은 한국에너지공단의 효율등급 측정과 신고로 각각 갑니다.

창구가 셋으로 나뉘므로 신청도 각각 해야 합니다. 시험 일정을 병행해 운영할 여지는 있어도 하나의 신청으로 묶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 제도는 목적과 적용 기준, 성적서 형식이 서로 다릅니다.

시료 수량도 미리 정해 두기 어렵습니다. 시험 순서와 파괴시험 유무, 안정화에 필요한 시간, 모델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기관의 시험계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명 제품을 준비하실 때는 세 제도를 각각의 항목으로 놓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제품에서 만나더라도 절차는 끝까지 따로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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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명인증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KC인증 현장에 나가는 두 절차, 현지 출장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희명인증은 조명기기의 KC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평가, 에너지효율 대행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제도의 구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개별 제품의 적용 제도와 기준은 소관 기관 및 인증기관의 확인을 따릅니다.

참고 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별표 4, 「전파법」 제58조의2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6조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국립전파연구원 조명기기 판단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안내.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