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E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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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인증 특정전기용품, 기술기준 두 체계는 섞어 쓸 수 없습니다본문
안녕하세요. 희명인증입니다.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의 기술기준에는 성격이 다른 두 체계가 있습니다. 별표 제1에서 제11까지가 일본 고유 체계이고, 별표 제12는 국제규격을 기반으로 일본의 배전 사정을 반영한 수정사항을 더한 체계입니다.
해당 제품에 별표 제12 기준이 존재한다면 두 체계 중 하나를 골라 그 안에서 완결적으로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실무상 가능합니다. 항목별로 유리한 조항만 골라 조합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제산업성은 두 체계가 서로 독립되어 있어 기준 안에서 명시적으로 다른 체계를 인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혼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IEC 성적서가 곧 별표 제12 적합은 아닙니다
별표 제12를 IEC 규격 그 자체로 이해하면 어긋납니다. 국제규격을 기반으로 하되 일본의 배전 사정 등을 고려한 수정사항이 부가된 기준입니다.
IEC 시험성적서나 CB 성적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표 제12 적합이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본문에 더해 일본 수정사항과 제품별 정격, 구조, 구성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결론이 납니다.
확인 대상으로 검토되는 항목은 일본의 정격전압과 주파수, 배전 조건, 전원 플러그와 코드, 접지 방식과 감전보호, 부품과 절연과 난연 관련 요구사항, 일본어 표시 요구사항, 그리고 IEC 개정판과 일본 채택판 사이의 판본 차이입니다. 모든 제품에 같은 추가 요건이 붙는다는 뜻은 아니고 제품군과 적용 기준별로 달라집니다. 경제산업성은 CE 마크나 UL 인증을 받은 해외 제품이라도 일본에 수입하려면 전기용품안전법상 기술기준 적합 확인을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적합성검사는 제품과 설비를 함께 봅니다
특정전기용품은 판매 전까지 등록검사기관의 적합성검사를 받아 적합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경제산업성은 특정전기용품을 116품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이 둘입니다. 시험용 특정전기용품, 그리고 그 제품과 관련된 공장이나 사업장의 검사설비입니다. 제품 시험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행 순서는 제품이 어느 전기용품명과 형식 구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품목의 등록 범위를 가진 검사기관을 선정하고, 시험 샘플과 설계 자료를 제출하고, 제품시험과 검사설비 확인을 거쳐 적합증명서를 받는 흐름입니다.
수입자가 증명서를 보관하는 방식
수입사업자가 자체 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외국 제조사업자가 등록검사기관에서 적합성검사를 받은 뒤 발급된 적합동등증명서의 공식 부본을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대목이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등록검사기관이 발행한 공식 부본이어야 하며 사업자가 복사기로 복제한 사본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해외 제조사에서 스캔본을 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같은 전기용품명과 같은 형식 구분에 속하는 제품이라면 유효한 증명서를 보관하는 동안 적합성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등록검사기관의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등록검사기관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검사 능력이 ISO/IEC 17065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등록된 기관입니다. 요건에는 과거 2년간 전기용품안전법 위반이 없을 것, 신청 사업자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 포함됩니다.
국내 기관과 외국 등록검사기관 모두 공식 검사기관입니다. 해외 소재라는 이유로 그 증명서가 비공식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산업성 공개 목록에는 TÜV Rheinland Taiwan, TÜV Rheinland Hong Kong, 중국품질인증센터, Taiwan Testing and Certification Center, UL LLC, TÜV SÜD PSB, UL International Limited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등록 지위와 그 기관이 등록받은 품목 범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목록에 각 기관별로 전선과 퓨즈, 배선기구, 전열기구, 전동력응용기계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 교류용 전기기계기구 같은 등록 구분이 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목록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품목을 검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등록 상태와 품목 범위, 검사 실시 사업장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행 전에 최신 목록으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유효기간과 자체검사
적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전기용품별로 3년, 5년, 7년으로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검사기관이 임의로 설정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어느 품목이 몇 년인지는 통칭 제품군이 아니라 해당 제품의 법정 전기용품명과 형식 구분을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에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품목별 유효기간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배정을 적지 않겠습니다. 갱신은 단순 연장 신청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검사 생략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계속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적합성검사 체계를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료 몇 개월 전까지 신청하라는 통일된 법정 기한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록검사기관의 접수 대기기간과 샘플 준비 기간을 감안해 일정을 앞당겨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합성검사와 자체검사는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신고사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전기용품에 대해 국가가 정한 방식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을 검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정전기용품에 등록검사기관 검사가 추가될 뿐 자체검사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체검사 기록에는 품명과 형식 구분, 구조와 재질과 성능의 개요, 검사 실시 연월일과 장소, 검사 실시자 성명, 검사 수량, 검사 방법, 검사 결과가 담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명인증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신뢰성시험은 규격 번호만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희명인증은 일본 PSE 인증 대행과 국내 KC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제도의 구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품목별 유효기간과 제출 서류, 등록검사기관의 품목 범위는 경제산업성 최신 자료와 해당 검사기관의 확인을 따릅니다.
참고 근거 : 일본 전기용품안전법 제3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27조·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 제2·별표 제3,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해석」 별표 제1~제11·별표 제12, 경제산업성 기술기준 적합 확인 및 등록검사기관 안내.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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