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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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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과 CE인증은 대행 범위가 다릅니다
등록일 : 26-09-08 11:10 조회수 : 1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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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명인증입니다. KC인증 및 CE인증대행을 맡기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업체를 고르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답을 찾으려면 먼저 두 제도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KC와 CE는 법적 성격이 달라서 대행사에 맡길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KC는 제도별로 갈립니다. 안전인증은 안전인증기관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제3자 인증 구조이고, 안전확인은 지정 시험기관 시험 후 사업자가 신고하는 구조이며,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사업자 자기확인 구조입니다. 전자파 쪽도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으로 성격이 나뉩니다. CE는 제조자가 설계와 제조, 적합성평가, 적합성선언서, 마킹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제3자 기관이 관여하더라도 그 책임이 옮겨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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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의무 주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의 의무 주체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입니다. 적합성평가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주체입니다. CE는 제조자입니다.

대행 계약에 대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적어도 법령상 의무와 행정처분 위험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 문구는 두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상이나 구상에 관한 약정으로 작동할 수 있어도 법이 정한 의무자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국내대리인이나 EU 권한대리인을 두더라도 원주체의 제품 적합성 책임이 완전히 대체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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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가 할 수 없는 일

시험과 심사, 인증서 발급은 지정된 기관의 업무입니다. 지정 시험기관 시험이 요구되는 제도에서 일반 대행사가 시험기관을 대신할 수 없고, 공장심사는 안전인증기관의 심사 업무입니다.

CE 쪽도 같습니다. 법령상 제3자 평가가 필요한 모듈에서는 일반 컨설팅사가 그 평가를 대신할 수 없고, EU 형식검사 증명서 같은 문서는 해당 범위로 등재된 인증기관이 발급 주체입니다. CE 인증서를 발급해 드린다는 표현을 만나면 그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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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서에 누가 서명하는가?

CE 적합성선언서는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서면 위임을 받은 EU 권한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행사가 제조자나 권한대리인 지위 없이 자기 명의로 서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적용되는 지침이 권한대리인에게 선언서 서명을 허용하는 범위와 위임장 요건은 제품법마다 다를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KC의 자기확인 제도에서도 법정 의무자가 적합성 입증자료를 관리하고 확인해야 하며, 대행사의 독자 서명이 그 확인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CE 마킹을 부착할 수 있는 주체는 제조자와 권한대리인으로 정해져 있고, 제조자는 마킹 부착으로 제품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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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관인지 목록에서 확인하십시오

대행사가 인증기관이나 시험기관이라고 설명하면 공개 목록에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정시험기관 목록을 지정번호와 기관명, 지정 분야, 지정시험 항목과 함께 공개하고 지정과 변경, 중지, 폐지, 행정처분 이력도 공개합니다.

확인할 것은 기관명이 목록에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 제품군과 시험 항목이 그 기관의 현재 지정범위에 들어 있는지입니다. CE에서 제3자 평가가 필요하다면 유럽 집행위원회의 NANDO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합니다. 기관의 네 자리 번호와 제품에 적용되는 지침, 제품 카테고리와 적합성평가 모듈, 지정 범위, 현재 지정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행사가 공식 목록에 없다고 해서 컨설팅이나 접수 대행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회사가 시험과 심사, 인증서 발급 권한을 가진 지정기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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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어디에 남는지 정하십시오

법은 사업자에게 증빙 보관과 사후 대응을 요구합니다. 인증서와 시험성적서, 기술문서, 신청 계정이 대행사에만 남아 있으면 그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시험성적서와 인증서, 기술문서의 민사상 소유권이나 공식 포털 계정을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개설해야 한다는 일반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계약에서 자료 인도와 열람, 계정 접근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인증대행 계약에 직접 적용되는 국가 단위 표준계약서나 EU 공통 표준계약서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고, 계약은 법정 의무를 사업자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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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사실과 다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해당 제도의 취소나 처분 사유가 됩니다. 전파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적합성평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그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게 합니다. CE 쪽은 마킹을 허위로 부착하거나 선언서와 기술문서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 회원국 시장감시당국이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위반에 대한 제재는 회원국 국내법과 적용 제품법에 따라 달라지고 중대한 위반에는 형사제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행사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규제 대상이 되는 쪽은 인증과 등록, 적합성 의무를 지는 제조자와 수입자입니다. 대행사의 민사상 계약책임이나 별도 형사책임은 계약과 구체적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업체를 고르실 때 확인할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제도에서 대행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설명하는지, 지정기관이라고 주장한다면 공개 목록의 지정범위와 맞는지, 자료 인도와 계정 접근을 계약에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확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문서로 정리해 주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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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명인증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의뢰시험 성적서는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

 

희명인증은 KC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평가, CE 인증 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제도의 구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국내대리인과 EU 권한대리인의 적용 범위, 선언서 서명 권한의 세부 요건은 제품에 적용되는 법령 원문 확인을 따릅니다.

참고 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제58조의2·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3, Regulation (EC) No 765/2008 제30조, Decision No 768/2008/EC, Directive 2014/30/EU, Directive 2014/35/EU, 국가기술표준원 및 국립전파연구원 지정기관 공개 목록, 유럽 집행위원회 NANDO.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