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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마크, 제도별 표시 항목과 통합 표기
등록일 : 26-09-10 12:02 조회수 : 1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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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명인증입니다. 전기안전과 전자파가 함께 걸린 제품의 라벨에 KC 마크를 두 개 나란히 찍은 사례를 봅니다. 국가통합인증마크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표시를 하나로 통합한 체계여서, 여러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마크 자체는 하나만 배치하고 그 아래에 제도별 번호를 각각 적는 방식이 맞습니다. 마크의 도안과 표시방법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와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용품 쪽 세부 표시는 시행규칙 별표 9가, 전자파 쪽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5가, 효율 쪽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 각각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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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의 표시 항목

라벨에 들어가는 것은 마크 하나가 아닙니다. 안전인증번호나 신고번호, 제품명과 모델명, 정격 사양, 제조업체명과 수입업체명, 제조국명, 제조시기가 함께 표기됩니다.

정격 사양에는 정격전압과 정격주파수, 정격소비전력이나 정격전류가 들어갑니다. 제조시기는 제조연월이나 로트번호처럼 추적이 가능한 형태로 적습니다.

품목별 안전기준이 별도로 요구하는 표시가 더 붙기도 합니다. 이중절연 마크나 방수등급, 감전 주의 문구가 그런 예입니다. 공통 항목만 채우고 품목별 부속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빠뜨리게 됩니다.

세 제도의 표시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은 기관이 부여한 번호를 표기하지만, 공급자적합성확인은 기관이 발급하는 법정 관리번호가 없어 번호 표기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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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쪽은 식별부호가 다릅니다

적합성평가 표시에는 인증분야 식별부호가 들어갑니다. 적합인증은 C, 적합등록은 R, 잠정인증은 I입니다. 번호만 보고도 어느 유형인지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기적합확인은 표시 요건이 한 겹 더 붙습니다. 제품이나 포장에 마크와 모델명, 고유번호를 표시하는 것에 더해 설명서 등에 홈페이지 주소와 상호, 제품명, 제조시기, 제조자, 제조국가를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무선모듈을 쓴 완제품도 짚어 둘 대목입니다. 완제품 본체에 자체 등록번호나 인증번호를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모듈 인증번호만 붙이고 완제품 표시를 생략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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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라벨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효율관리기자재의 등급 라벨은 별도의 도안과 규격을 따릅니다. 운용규정이 라벨의 작도법과 표시방법, 규격을 정하고 있고 기본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착 위치도 품목별로 지정됩니다. 전기냉장고처럼 전면이나 일정 조건의 측면으로 정해진 품목이 있어서, 포장이나 설명서로 대체하는 일반 예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아닌 제품에 효율 라벨을 붙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효율등급제도는 고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효율관리기자재에만 적용되고, 비대상 제품의 부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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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다고 본체 표시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제품이 작아 표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포장에만 적는 처리를 보게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9의 최소포장 예외 문구는 생활용품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기용품에 대한 포괄 예외로 옮겨 읽으면 곤란합니다.

물리적 인쇄가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본체에 마크와 식별번호를 두는 쪽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크의 최소 크기와 색상 기준은 자료마다 설명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전기용품 안전 표시 쪽은 도안 비율 유지와 검은색 원칙, 보색 허용이 확인되고, 전자파 쪽은 별표 5의 기본도안과 격자 기준을 따릅니다. 구체적인 최소 치수는 적용 제도의 원문과 담당 기관 확인을 따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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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시점과 온라인 판매

라벨을 붙이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안전과 전자파 모두 국내 제품은 출고 전, 수입 제품은 통관 전에 표시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들여온 뒤 창고에서 붙이면 된다고 보시면 위험합니다.

온라인 판매도 별도 의무입니다. 전파법은 판매 목적의 인터넷 게시를 진열에 포함하고, 기자재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요구합니다. 온라인에서만 판다고 실물 표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세페이지에도 인증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게시 위치와 항목은 제도별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제재가 따릅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올라가는 구조이며, 제도별 근거 조문과 처분 수위는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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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와 라벨이 일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증서에 적힌 모델명과 실물 라벨의 모델명이 다른 경우입니다.

모델명과 고유번호, 인증이나 등록 정보가 맞지 않으면 인증 대상 모델의 동일성 문제가 생깁니다. 라벨 시안을 만들 때 인증서 원문과 한 항목씩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라벨 디자인은 인증이 끝난 뒤가 아니라 준비 단계부터 잡는 편이 낫습니다. 제도마다 요구하는 항목과 번호가 다르고, 인증번호가 나온 뒤에 라벨을 다시 만들면 일정이 밀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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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명인증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FCC인증, 기능을 분해해서 봅니다

 

 

희명인증은 전기용품 KC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평가, 에너지효율, 표시 검토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표시 제도의 구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마크의 최소 치수와 색상 기준, 품목별 표시 항목은 적용 제도의 원문과 담당 기관 확인을 따릅니다.

참고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 및 별표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전파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5조·별표 7, 국가기술표준원·국립전파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 공개 안내.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