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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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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기관

인정과 지정은 다른 제도입니다. KC인증기관 지정의 구조
등록일 : 26-09-18 13:27 조회수 :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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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이면 KC 시험을 다 할 수 있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인정은 시험과 인증 역량을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체계이고, 전기용품 KC의 지정은 그 역량을 전제로 특정 법정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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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한 기관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인증기관을 제4조 제1항에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제14조 제1항에서 각각 규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제품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 지정기준을 갖춘 곳을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나의 독점 기관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자격과 설비와 인력과 업무체계를 갖춘 복수의 법인과 단체에 법정 업무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 기관을 두는 이유를 경쟁 촉진이나 처리기간 단축, 전문화로 직접 설명한 법령 조문이나 공식 해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도 구조에서 확인되는 것은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과 단체 중에서 지정될 수 있다는 점, 기관별 업무 범위가 제품분류와 품목과 세부품목별로 제한된다는 점, 특정 기관의 독점을 규정한 조문이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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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범위는 품목 단위로 갈립니다

지정 범위가 기관 전체에 포괄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6조 제2항은 기관의 지정분류와 범위를 별표의 제품분류별,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지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범위가 기재되는 곳은 지정 신청서의 업무수행 범위, 지정서나 지정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의 기관별 업무범위 공개 목록, 운용요령의 별표입니다.

시험 수행과 인증서 발급 권한도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인증의 제품시험이 안전인증기관 외에 그 기관과 인정계약을 체결한 민간 시험기관에서 수행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시험한 곳과 인증서를 내주는 곳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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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요건에 국제기준이 들어옵니다

안전인증기관은 시행령 제7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일 것, 조직과 인원과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제품인증기관 일반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안전기준이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수행하려는 제품분류별로 일정 경력자를 각각 2명 이상 상시 근무시킬 것입니다.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시행령 제11조를 따릅니다.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조직과 인원과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해당 분류에 관해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경력 3년 이상의 시험·검사요원을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해당 제품분류의 안전기준 시험 설비를 갖추거나 특수·고가 설비는 외부 설비 사용계약으로 역량을 확보할 것입니다. 국제기준이 요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품인증기관 일반요구사항은 ISO/IEC 17065 체계와, 시험기관 인정은 ISO/IEC 17025와 연결됩니다. 공정성이나 독립성이라는 단어를 직접 반복하는 조문보다는 국제 요구사항과 인정 체계를 지정기준에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인증 신청 사업자와 자본이나 계열 관계가 있으면 지정될 수 없다는 형태의 직접적 금지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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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이후에도 관리가 이어집니다

지정만 받으면 영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은 지정기준 미충족과 절차 위반, 기록 미작성이나 허위작성,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 위반, 수수료 위반을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2조 제1항,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21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두 제도 모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실시한 경우는 반드시 지정 취소 대상입니다. 처분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1과 별표 12에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체 없이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기관도 자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지정 심사도 구조가 있습니다. 운용요령 제17조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관련 기술표준과 안전기준 시험, KOLAS와 KAS 제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심사반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기관 자체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나 지정 유효기간, 갱신 지정 제도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품과 공장에 대한 정기 사후관리와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같은 것으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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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가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인증기관을 바꿀 때 기존 성적서를 쓸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확인시험기관 한 곳이 발급한 성적서를 다른 기관이 자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반적 상호인정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시험기관의 성적서 활용도 인정계약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어떤 기관의 성적서든 다른 안전인증기관이 자동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일 모델의 기존 성적서 재사용 기간, 제품 동일성 판단 절차, KOLAS 공인성적서와 안전확인시험성적서의 대체 여부, 해외 성적서의 사용 범위도 공개 자료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제품분류와 적용 안전기준 판본, 모델 동일성, 시험항목, 발급기관, 새 기관의 내부 수용 기준을 놓고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 인정으로 가정하고 일정을 잡으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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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명인증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희명인증은 전기용품 KC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평가 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지정 제도의 구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기관별 지정 범위와 성적서 활용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 확인을 따릅니다.

참고 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2조·제14조·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3조 및 별표 11·별표 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6조·제17조,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및 KOLAS 인정제도 자료. 복수 기관 구조의 제도 목적, 지정의 학설상 법적 성격, 기관 정기점검 주기와 지정 유효기간, 기관 간 성적서 상호인정 기준, 신청 사업자와의 관계 제한 조문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