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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KC인증

#KC인증

KC인증 없이 판매했을 때 따르는 책임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등록일 : 26-09-22 13:41 조회수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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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명인증입니다. KC인증 절차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책임은 서로 다른 법에서 나와 서로 다른 층으로 쌓입니다.

행정조치와 과태료, 형사벌, 민사상 손해배상은 근거 법률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하나를 처리했다고 나머지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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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미인증은 하나의 위반이 아닙니다

제품이 안전인증과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의무와 제재가 달라집니다. 안전확인 대상 제품에 안전인증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그 반대로 읽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안전인증대상이라면 법 제5조 제1항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모델별 인증 의무를 지웁니다. 여기서 제조업자에는 외국에서 만들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법 제10조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가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 목적의 수입과 진열, 보관도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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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을 멈추는 행정조치

법 제40조는 개선과 파기, 수거,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대상에 판매업자와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까지 포함되어 있어 유통 경로 전체가 조치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이 조치는 처벌이 아니라 위해 확산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재고를 회수하고 판매를 멈춰야 하므로, 사업에 직접 닿는 손실은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발생합니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되고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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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과태료는 법 제51조에 근거하고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행위 유형과 1차·2차·3차 이상 여부,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구조를 보여 주는 한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 3은 1차 4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600만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고 의무 위반의 기준이고 미인증 판매 자체의 과태료가 아닙니다. 인증이나 신고 미이행, 표시 위반에 해당하는 각 행의 금액은 이번 조사에서 조문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단일 금액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제품과 위반 행위에 맞는 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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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책임

미인증 제조나 수입, 표시 없는 제품의 판매에는 형사벌 조항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벌칙은 법률의 벌칙 장에 정해져 있으며 제도별로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법정형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현행 벌칙 조문을 조문 단위로 대조하지 못했고, 인터넷에 도는 수치를 옮기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본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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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상 손해배상

민사책임은 전혀 다른 법에서 나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는 제조물의 제조나 가공,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제조업자에 포함합니다. 중국에서 들여와 파는 수입업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품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범위에서 빠집니다.

KC 미인증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 확정된다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함과 손해, 인과관계를 별도로 판단하게 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그 판단에서 다뤄질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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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선 기능이 있다면 제도가 하나 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무선 기능, 전자파 적합성평가 대상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면 전기용품 안전관리와 별개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가 검토됩니다. 두 제도를 하나의 KC 절차로 묶어 보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한 번의 위반에서 유통 차단과 과태료, 형사책임, 손해배상이 서로 다른 법을 근거로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조합이 적용될지는 제품 분류와 위반 행위,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갈리므로, 수입 전에 제품이 어느 제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희명인증은 전기전자제품의 KC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평가 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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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명인증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중국 소싱 전자제품의 KC인증, 공급처 서류가 어디까지 쓰이는가?

 

 

본 칼럼은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의 구조를 정리한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제재와 책임 범위는 소관 기관과 법률 전문가 확인을 따릅니다.

참고 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0조·제40조·제41조·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별표 3,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조, 「전파법」 제58조의2,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공개 자료. 제도별 형사벌 법정형, 인증·신고·표시 위반의 과태료 금액, 양벌규정의 조문과 면책 요건,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미이행의 벌칙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