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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KC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공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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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KC인증 3단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어디서 갈리는가?
등록일 : 26-08-06 09:06 조회수 : 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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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명인증입니다. 전기용품이 매장에 놓일 때 제품이나 포장에 찍히는 표시는 KC 하나입니다. 마크가 같으니 절차도 비슷하리라 짐작하고 출시 일정을 잡았다가, 공장심사 날짜를 조율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는 제품이 지닌 위해 수준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갈라집니다. 화재와 감전 위험이 큰 쪽부터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이며 각각 같은 법 제5조, 제15조, 제23조에 근거를 둡니다.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는 시행규칙 별표가 품목별로 지정해 둡니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고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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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 제품시험 위에 공장심사가 한 겹 더 얹힙니다
 
안전인증은 제품 자체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그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생산 체제인지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함께 거칩니다. 국내 제조품은 출고 전, 수입품은 통관 전에 모델별로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를 받은 시점에 관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법 제7조에 따라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에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때 제품시험은 인증받은 모델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품 분류별로 대표 1개 모델을 시료로 채취해 실시합니다. 전선과 전원코드, 스위치, 차단기, 교류 전동공구,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처럼 전원에 직결되거나 발열·구동 부하가 큰 품목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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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통과하면 신고로 닫히는 안전확인
 
안전확인은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안전인증에 붙던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가 빠집니다. 위해 수준에 맞춰 관리 절차를 차등 적용하려는 취지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기검사가 없다 보니 신고를 마친 뒤로 관리가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파생모델을 추가하거나 전기적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품을 교체하면 변경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부품 단종으로 대체품을 쓰기 시작한 시점과 변경신고 시점 사이가 벌어지면 사후관리 단계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온도조절기와 타이머 같은 제어소자, 전동칫솔, 제습기, 교류 공기청정기, 모니터, 노트북컴퓨터, 형광램프가 안전확인 쪽에 자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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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 책임은 서류로 남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확인을 마치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고 확인증명서를 받습니다.
시행규칙 제42조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신고 확인증명서, 제품설명서, 시료 사진이 포함된 시험결과서를 최종 제조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은 통관일이 기산점입니다. 절차의 자율성이 큰 만큼 기록을 남기고 지키는 몫이 사업자에게 넘어옵니다. 전기시계, 전기 작동 도어록, 직류 공기청정기, 충전용 전동공구, 라디오수신기, 비디오카메라, 스캐너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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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기용품 KC인증 3단계 비교

구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시험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자체 또는 제3자 의뢰

공장심사

실시

없음

없음

정기검사

2년 1회

없음

없음

신고·발급

안전인증서 발급

안전인증기관 신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고

근거 조문

법 제5조

법 제15조

법 제23조

 

세 절차를 문장으로 다시 적어 둡니다. 안전인증은 안전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받고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안전확인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 뒤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며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가 없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자체 또는 제3자 시험 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고, 공장심사와 정기검사 없이 서류 보관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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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방식과 정격이 등급을 가릅니다
같은 이름을 쓰는 제품이 서로 다른 단계로 흩어지는 지점이 세 곳 있습니다. 첫 갈림길은 전원 방식입니다. 주방용 전동기기는 교류를 쓰면 안전인증, 직류를 쓰면 안전확인 쪽에 놓입니다. 공기청정기는 교류가 안전확인, 직류가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나뉩니다. 이름이 같아도 전원이 바뀌면 밟아야 할 절차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정격이 두 번째 변수입니다. 교류 전동공구는 정격입력 1.5kW 이하, 절연변압기는 정격용량 5kVA 이하처럼 품목군마다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상한을 넘어서면 그 품목 지정에서 빠집니다. 내부 구조도 등급을 바꿉니다. 백열등기구와 전기스탠드는 전자회로가 들어 있으면 안전인증, 없으면 안전확인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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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표에서 제품명을 찾아낸 것만으로 판정을 마칠 수 없습니다. 비고란에 적힌 정격 조건과 전원 방식, 방폭형 제외 여부까지 대조해야 결론이 나옵니다.
지정 품목과 세부 조건은 개정 고시를 따라 계속 움직입니다. 삭제된 품목과 새로 편입된 품목, 시행일이 유예된 품목이 한 표 안에 섞여 있어 몇 해 지난 자료를 그대로 들고 준비를 시작하면 방향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제품 사양서를 펼쳐 두고 최신 별표와 한 줄씩 맞춰보는 작업, 인증 준비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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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명인증은 전기용품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과 전자파적합성 인증, CE·FCC·PSE 등 해외 인증 대행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명인증 드림
 
본 칼럼은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제도의 구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개별 제품의 최종 등급 판정과 절차 적용은 소관 기관 및 인증기관의 확인을 따릅니다.
참고 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7조·제15조·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42조,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안내